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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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

제 50 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누구든지 제 1 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누구든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도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74 조(벌칙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개정 2012.2.17>

제 50 조 제 6 항 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
제 50 조 제 8 항 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
제 50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

[일부개정 2002.12.18 법률 제 06797 호]